디자인 저작권 분쟁, 속지주의란걸 아시나요

한국의 어떤 디자이너가 

미국의 디자인의 작업물을 똑같이 따라해 놓고도

저작권 분쟁은 속지주의라며

한국에서는 자신이 처음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와 유사한 디자인을 할 경우

물론 다른사람은 그 따라한 사람의 것을 본적도 없는데

해외에 많이 유행하는 디자인을 참고하여 제작한 건데

한국에서는 처음이 자기라며

자신의 디자인이라 저작권 속지주의 주장을 하며 우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법을 악용한 사례 아닐까요


미국의 좋은 디자인을 카피당한 디자이너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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