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기업 오너에게도 은퇴플랜 효과 있어

2019.01.30

사업체에 은퇴 플랜이 필요한 이유

보통 총 임금의 3.9% 수준을 사용

직원 고용과 유지, 생산력 제고 목적


오너도 세금공제라는 직접적 혜택

은퇴플랜 자산 채권자로부터 보호


직원들의 은퇴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직장 은퇴플랜 

사업체들은 왜 직장 은퇴플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일까


연방 사회보장 연금제도 (Social Security)가 공공 부문의 강제적 은퇴플랜이라면 각종 절세형 은퇴플랜은 사기업 부문의 자발적 은퇴플랜이다. 여기에는 운영과 적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사기업들이 은퇴플랜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지난 2016년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월급의 3.9% 수준이다. 공무원들의 펜션 플랜 비용은 전체 급여의 10% 가까이 든다. 이에 비하면 적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도 사업체들이 절세형 은퇴플랜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원 고용과 유지 = 직접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다양한 혜택과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능력있는 직원을 찾고 고용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들 능력있는 직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순수 월급과 함께 다양한 베니핏 패키지가 포함된다. 그런 패키지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은퇴플랜이다. 좋은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최소한 업계 평균 수준은 되어야 한다. 잘 디자인된 은퇴플랜이 있다면 경쟁 업체와 같은 수준의 급여 수준일 때 이 부분이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비교적 급여 수준이 높은 주요 간부급 직원들은 특히 실제 지금 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충분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저축하며 은퇴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직장 은퇴플랜 여부와, 해당 플랜의 경쟁력 있는 부분을 주목할 것이다.


직원 생산력 제고 = 다양한 연구조사들에 따르면 직장 내 은퇴플랜이 직원들의 생산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Profit Sharing Plan이나 Stock Ownership Plan 등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만큼 근무 태도와 열정을 향상시킨다는 지적이다.

사업체들은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생산력이 저하되는 시점에 달할 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연봉도 높다. 사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은 높고 그에 반해 생산력은 떨어지는 고령화된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운영방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펜션이나 적절히 고안된 은퇴플랜들은 이런 상황에서 직원의 효율적인 은퇴를 돕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이직 메커니즘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소유주가 보는 혜택 = 비즈니스를 위한 절세형 은퇴플랜이 운영되는 이유에는 보다 직접적인 것도 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는 운영과 직원관리상의 이점도 있지만, 소유주에게는 세금공제라는 직접적 혜택이 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저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401(k),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플랜 등은 적절한 디자인 되면 업주 입장에서 상당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은 중소형 사업체의 경우 플랜 도입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퇴플랜이 없으면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개인 및 기업의 소득이 되지만 은퇴플랜에 이를 적립하면 모두 세금을 내지않고, 동시에 소유주의 은퇴자금으로 저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직원 은퇴플랜 비용 VS 혜택 =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분명 비용이 들어간다. 플랜 운영비 자체도 있지만 직원들을 위한 적립금도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될 것이다. 플랜에 들어가는 적립금 중 절반 정도만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라면 적립금 전체를 차라리 세금을 내고 다른 저축 방법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될 수 있다. 


물론, 비용과 세제혜택 이외 고려할 사항은 있다. 예를 들어 은퇴플랜 적립이 아니라면 직원들에게 추가 급여나 보너스 등 다른 형태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직원들에게 적립된 비용의 일부가 업주 입장에서 가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를 감안해 세전 적립 플랜과 세후 적립 플랜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적립금 5만 달러 중 3만 달러가 소유주에게, 2만 달러가 직원들에게 들어간다면,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2만 달러가 회사 차원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출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같은 지출을 새 직원을 찾고, 트레이닝하는 비용, 해당 직원이 가져다주는 생산성 등과 연관해 계량화해 보는 것이다. 

만약 1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절세형 은퇴플랜과 일반 은퇴플랜 비교시 이 같은 실질 비용을 사용해 검토하면 어떤 플랜을 선택할지 좀 더 현명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비용과 세제혜택을 직접 비교하는 측면에서도 401(k)와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등의 장점을 적절히 반영한 플랜 디자인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별도의 노후자금을 준비하기보다는 사업체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자칫 은퇴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절세형 은퇴플랜은 나중에 비즈니스 소유주를 위한 최소한 은퇴자금원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은퇴플랜 자산은 대부분 채권자로부터 보호받는 자금이라는 것 역시 중요한 혜택이다.


본 칼럼은 미주중앙일보에 2018년 7월 24일자에 실린 아메리츠에셋 켄 최 대표의 칼럼입니다.


Blog Posting : Eunju Choi, Partner, Allmerits Financial

714-851-9355 / eunjuchoi@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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