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을 팔 때 Seller가 준비해야 할 것1 - 서류

2018.03.28

안녕하세요, 켈리 정입니다. 


오늘은 집을 팔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셀러가 집을 팔 때 준비해야 할 것중에 외적인 조건이 아닌 서류상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이 절실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살때도 그렇지만 팔 때도 얼마만큼 지혜롭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팔고싶은 가격과 원하는 시간에 팔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집을 마켓에 내놓았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팔기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Seller와 Agent가 같이 준비할 서류중에는 Title Report와 CMA자료(Comparative Market Analysis)와 등기된 Deed 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그 집을 알려주기 위한 "하우스 인포"파일도 필요합니다. 파일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집을 팔 때 시간을 절약하고 곧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Buyer들에게는 잘 가꾸어놓은 집같은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Seller가 준비해놓으면 좋은 서류들입니다.
 

첫번째는 토지측량리포트입니다. 어떤 Buyer는 집의 house Property Line 즉, 집의 경계선이나 Easement(지역권)을 알고 싶어합니다. 왜냐면 수영장이나 담장 설치를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토지측량 리포트가 있다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그 리포트에 나타나지 않는 늘린 방이나 수영장 등 업그레이드가 되어있다면 브로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두번째는 Appraisal Report 또는 Floor Plan 입니다. Appraisal Report에는 정확한 Sf가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모기지 융자를 할 때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세번째는 Utility Bill입니다. Buyer가 한달 전기료 특히 히터와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매월 요금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콘도일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정돈된 유틸리티 서류를 보여준다면 바이어가 지출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써왔던 벤더리스트는 Buyer가 집을 구매한 후 집을 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핸디맨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원사, 수영장관리, 페인트 등의 리스트를 제공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바이어 정보 패키지는 브로커가 준비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가 잘 정리 되었다면 서류를 찾는 시간을 절약하고 브로커는 

주택 마케팅과 거래에만 집중할수 있습니다.

그럴때 빠른 시일에 만족스런 가격으로 집을 팔게 되고 셀러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13-500-4803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켈리정 부동산 매물 보러가기
https://goo.gl/7BdjTC 



https://youtu.be/wCOMa8NrZ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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