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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게도 풀리지 않던 영주권이 갑자기 해결.

2018.11.05

 


지겹게도 풀리지 않던 영주권이 갑자기 해결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된다. 어떤 분들은 아주 순조롭고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일이 꼬여 영주권 때문에 긴 세월 조바심을 내는 이들도 보게 된다. 특히나 중국 교포 분들 중에 이 영주권 문제가 오랫동안 이민국에 펜딩되어 길게는 7~8년 심지어 10년 넘게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보았다. 중국 교포 분들의 경우 대개가 망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이민 케이스 중에서도 특히나 기구한 사연이 많은게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다. 부득이하게 불체자(서류미비자) 신분이 되신 분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유일한 길이기에 이와 관련된 사연이 특히나 많았고 기구한 사연도 많았다.

 돈을 받고 불체 신분인 분과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갈취나 학대를 하는 못된 년, 놈들도 특히나 필자의 관심을 끄는 사연이었다. 하여 필자는 여러 차례 이런 사연을 칼럼으로 쓰기도 해왔다. 운이 나쁠 경우 영주권 신청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불거져 일이 꼬이기도 하고 영주권 받기가 어려운 케이스 같은데도 의외로 아주 쉽게 영주권이 나오기도 한다. 다 운수소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선생은 한국에서 전기 기술자로 큰 기업체에 근무하다 미국에 건너오게 되었다. 한국에서 금전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되어 고통을 겪다가 처음 처, 자식은 한국에 남겨둔 채로 형이 사는 LA에 무작정 건너 왔다. 방문비자로 들어왔고 우선 급한 대로 건축 노동으로 job을 잡고 난 뒤 APT를 얻어 처, 자식을 불러 들였다. 방문비자를 한번 연장신청 하여 얼마간은 그나마 합법신분이 유지 되었지만 이 연장된 기간마저도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궁리 끝에 부랴부랴 유학원에 등록하여 학생신분으로 급한 불은 껐다. 생업이 있기에 학교에 다닐 형편은 아니었고 몇 달치씩 학원비만 내고 수업은 전혀 듣지 않은 ‘무늬만 유학생’이 된 것이다. 학원측도 수업에 참석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 유학원의 경우 이렇게 등록만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90% 이상이었다. 학생비자 장사로 돈을 버는 학원이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 학생신분으로 5년 이상을 버텼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신분을 따지지 않아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지내다 아무래도 미래가 걱정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어떤 이민 브로커를 만났고 취업비자를 받게 해주어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실제도 그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 수속비로 꽤나 큰돈을 내고 세금 처리 문제로 회사에 돈을 내야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다.

 그런데 아뿔싸! 그 회사가 망해버렸다.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민 브로커가 다른 회사로 갈아타면 되니 너무 실망하지 말라 위로하는데 다른 회사로 다시 시작하려면 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 한숨만 나왔다 한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모은 목돈이 또 한번 왕창 빠져나가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주권 수속 막바지에 이르자 회사 사장이 오선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목돈을 요구했다. “마음 대로해! 나도 사정이 어려워서 문 닫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그 돈을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나도 어려워지니까!” 라고 협박하며 배짱을 부렸다. 오선생의 절박한 약점을 알고 하는 짓거리였다. 오선생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 그래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오선생이나 부인은 상관없다 해도 아이들을 그런 처지에 두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한인 타운에서 활동 중인 이민 변호사를 만나 이 문제를 의논하니 “당장 취업 영주권이나 다른 분야로 영주권 신청할 여건이 안 되면 E2 비자로 전환해서 거주해 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제안을 받았다. 변호사 자신이 잘 아는 분이 계신데 샌드위치 가게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가게를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 하며 아주 좋은 조건에 연결해 주고 E2 비자 수속도 자신이 맡아서 책임지고 나오게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던 오선생은 난처했다. 고민 끝에 한국의 부모형제들에게 사정사정해서 8만불을 만들어 먼저 주고 가게 총대금 12만불중 4만불은 오너케리로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 변호사가 이야기 했던 매상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거였다면 자신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다. 완전 사기를 당한 셈이었다. 변호사와 주인에게 항의해 보아도 소용없었다. “당신 능력이 없어서 그런걸 왜 나에게 와서 난리이야? 법대로해!” 변호사 놈의 폭언을 듣고도 참아야 했다. 이런 악질 변호사 놈하고 법대로 싸워서 어찌 이기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희귀성을 지닌 변호사 놈은 타운내 변호사 가운데 악질중 악질 변호사 놈이었다. 젊은 시절 한국에 나가 이민사기를 치다 구속되었는데 잠시 풀려난 사이 미국으로 도망쳐 와서 이민사기를 계속치는 놈으로 LA에 오래 살아온 사람은 다 아는 악질 놈이었는데 재수 없게도 이런 놈에게 걸린 것이었다. 이놈은 이민사기를 치다 치다 이제는 쓸모없는 망해가는 가게를 헐값에 잡아놓고 주인과 짜고 사기를 쳐서 주인과 나누어 먹는 최첨단(?) E2 사기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던 중이었다. 심지어 종교비자 내주는 장사를 하려고 속성으로 몇 주간의 과정으로 엉터리 목사 안수를 해주는 곳에서 목사 자격증을 따서 집 그라지에 교회를 개업(?)해 놓고 종교비자 장사까지 하는 놈이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오선생 내외분이 10수년의 세월동안 영주권 문제가 해결 안되 필자를 찾아와 상담하며 탄식했을 때 필자는 운을 짚어보고 2년 6개월 안에 모든 영주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 했더니 믿기지 않는 듯 필자를 쳐다보며 “E2 비자는 체류비자이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법사님이 절 위로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영주권이 그렇게 쉽게 해결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운이 그렇게 나오니 그렇게 답해 드릴 수밖에요!” 라고 했는바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해결 안 되던 영주권 문제가 엉뚱한 방향에서 쉽게 해결 됐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던 아들이 마침 육군에서 이중 언어 구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서 합격했고 훈련을 마친 뒤 영주권 절차 없이 시민권자가 되었다. 오선생 내외분은 시민권자 부모 자격으로 아들이 시민권 받은지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억지로는 안 된다. 다 운(運)이 따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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