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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경제

죽음

2018.02.20

<2016 3월에 쓴 칼럼>

 

지난달한국에 있는 사촌 동생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했다비만이긴 했지만운동도 열심히 하고 낙천적이며 인생을 참 즐기던 사람이었다여덟 살 어린 아내와 끔찍이도 사랑하던 고등학생 두 아이를 남기고 간 그의 나이 만 48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하지만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므로 사람들은 죽음을 애써 무시하고 준비 없이 살아간다어떤 일이든 준비 없이 당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특별히 부양가족이 있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들의 슬픔은 말 할 것도 없지만그에 못지않게 힘든 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다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집을 잃고 하루아침에 극빈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만약 재산이 많아 남은 가족의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다고 하여도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유가족에게 상속이 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가족 간에 재산 싸움도 가능하다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지면상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니더 자세한 정보나 당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라

 

첫째마지막 가는 길에 대해 가족과 대화 하라만약 의식불명이 된다면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구에 의지하여 연명하고 싶은지뇌졸중이나 심장발작이 왔을 때 수술이나 심폐소생술을 받고 싶은지 등원하는(또는 원하지 않는마지막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상대방에게도 물어보라의식불명일 때 가족들 간에또는 가족과 의사와의 의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Living Will을 작성해 자신의 원하는 바를 미리 문서화 해 놓으면 된다리빙윌은Healthcare Directive, Advance Directive 등 주마다 여러 이름으로 다르게 불리며 주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당신이 거주하는 주와 서류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지체 없이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원하는 장례의식과 장기 기증 여부 등도 미리 밝혀 두자참고로미국의 장의사협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평균 장례비용은 $8,500 라고 한다

 

둘째유서(will)에 대해 이해하자많은 사람이 유서를 작성하면 모든 자산이 그에 따라 상속되는 줄 아는데그렇지 않을 수 있다어린아이들이 있는 사람은 유서를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고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필요하다그러나 재산에 관한 한 유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나중에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법정공방으로 갈 수 있다예를 들어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거나 자식 간에 불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한다는 유서를 써 놓았을 경우그에 불만이 있는 유가족의 법적 소송 가능성이 높다유가족 간 이견 없이 유서대로 상속이 된다고 하여도 서류상 상속인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개인 명의의 모든 자산은 부채정리와 명의이전 과정인 프로베잇 (probate)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법적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들 뿐만 아니라차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 자료가 된다따라서 중요한 자산들이 이 과정을 피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단계 참조). 

아무리 잘 쓰인 유서도 사망 후 유가족이 찾을 수 없으면 소용없다존재 여부를 가족에게 미리 알려 주고만약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재무설계사가 있다면 그에게도 한 부 보관하도록 한다.

참고로집과 차그리고 예금 등 복잡하지 않은’ 자산이 프로베잇 과정을 거치는데 드는 평균 시간은 3~6개월비용은 2%~7%총 가치가 $400,000 정도 일 때, $4,000~$28,000이 들 수 있다. (주마다 다름). 유가족 간 이견이 없고 비교적 단순한 프로베잇의 시간과 비용이 이러한데비지니스나 상업건물 등 다른 자산이 있거나 혹은 유가족 간 상속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그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

 

셋째프로베잇을 거치며 유가족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두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자산을 공동명의로 하거나 상속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거다그런데 공동명의로 해 놓으면 그 공동명의로 들어간 사람이 당신 자산을 출금이나 매매를 할 수도또한 그에게 빚이 있다면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자산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부부는 제외). 그래서 부부 외의 누구를 공동명의로 할 때는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금융자산의 경우해당 금융기관에서 TOD (transfer on death)나 beneficiary를 지정하면 사망 후에 프로베잇을 거치지 않고 지정 상속인에게 바로 간다쉽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공동명의가 아니므로 그에 따른 위험도 없다상속인을 바꾸고 싶을 때 서류작성을 다시 해두는 게 중요하다남편이 이런 서류 처리를 하지 않아 사망 후 모든 은퇴자산이 수십 년 전 이혼한 전 처에게 돌아간 사례도 있다

만약 사후에도 자산을 컨트롤’ 하고 싶다면 Trust 를 설립하여 자산이 신탁관리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미성년자나 낭비가 심한 상속인또는 배우자에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정인에게또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되도록 하는 등 끝까지’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상속 방법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

 

끝으로자식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유가족이 겪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자산이 충분한 사람은 위의 상속 과정을 잘 준비해 놓으면 되지만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보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요즘은 보험도 경쟁이 심해져서예를 들어, 45세의 담배를 피지 않는 건강한 남자가 20년짜리 $500,000 의 소멸성 생명 보험을 들 경우 $80/월 정도로 가능하다필요한 사망보험금은 보통 연봉의 10배 정도가 권장되지만개인 마다 빚이나 자산 정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다 

 

언제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지만누구에게든 분명히 찾아오는 게 죽음이다그러므로 당신이 죽어서도 남은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 수 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배우자나 부모형제그리고 성인인 자식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자시작은 힘들지만 대화를 하고 준비를 할수록 쉬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대화의 시작이 힘들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준비하고 싶으면 전문가와 상담 하는 것이 좋다*.

 

상속은 법과 세금이 관련된 과정이다따라서 법적인 과정을 담당하는 변호사세금 관련 조언을 할 수 있는 회계사그리고 자산을 관리하며 모든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재무설계사가 한 팀이 되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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