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자기 발등 찍는 "절세"

2019.08.20

미국에서 은퇴 계좌/플랜에 주어지는 엄청난 세금 혜택과 자산 보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돈을 벌고도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돈 벌기를 포기하다시피 하며 자영업으로 독립하고 3년여간 쓴 나의 책, <미국에서 경제적 안정 이루기> (영어판: Achieving Financial Stability in America)를 출간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팔리며 미국 각지에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생기고 있지만, 지역을 불문하고 많은 분이 미국의 세금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칼럼에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유리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은 소득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조정’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자영업자들은 같은 인컴이라도 이것을 근로 소득과 비근로 소득으로 나누어 보고할 수 있고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 소득은 소셜시큐리티 택스 6.2%+메디케어 택스 1.45%를 합친 총 7.65%가 부과되는데,이것은 종업원과 회사가 각자 낸다 (2019). 소규모 자영업자는 세법상 ‘회사’이면서 동시에 종업원이기 때문에15.3%를 내지만,회사 몫으로 내는 7.65%는 다시 공제를 받는다. 물론, 소액의 세금이라도 내고 공제받는 것보다는 아예 내지 않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유리하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대개 은퇴플랜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회계사의 권유로)페이롤 택스를 줄이고자 소득의 많은 부분을 비근로 소득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은퇴플랜에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노후에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부과되는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쌓이고, 세금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은퇴 플랜/계좌에도 근로 소득으로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같은 인컴이라도 근로 소득이 아니면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으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쌓을 수 없고 은퇴 계좌에도 저축할 수 없다 (자영업자가 임의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이 근로/비근로 소득의 기준이 국세청 눈으로 볼 때 ‘적합한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소득으로 $150,000이 있는 자영업자가 이것을 어떻게 근로 소득과 비근로 소득으로 나누어 보고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은퇴 플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의 차이를 다음의 표를 통해 보자. 주인이 추가 저축이 가능한50세 이상, 은퇴 플랜은 다른 것에 비해 서류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이 있지만 저축액이 높은 401(k)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W-2 

근로 소득

K-1 

비근로 소득

W-2 

근로 소득

K-1 

비근로 소득

W-2 

근로 소득

K-1 

비근로 소득

인컴 $150,000

$60,000 

$90,000

$60,000

$90,000

$132,900

$17,100

페이롤택스(15.3%)

9,180

0

  9,180 

0

20,334

0

페이롤택스공제 (7.65%)

4,590

0

 4,590 

0

10,167 

0

401(k) Salary Deferral ($25,000 max.)

0

0

25,000

0

25,000

0

401(k) Company Match (w-2 의25% max.)

0

0

15,000

0

         33,225 

0

세금공제되는저축액*

0

0

         40,000

0

58,225 

0

소득

$55,410

$90,000

$15,410 

 $90,000 

$64,508 

$17,100 

AGI (개인 공제 전 과세 대상)*

$145,410

 $ 105,410 

 $81,608 


표에서 <시나리오 1>은 $60,000을 근로 소득으로 보고하고 은퇴 플랜이 없는 경우로, 페이롤 택스는 적지만 은퇴 플랜을 통한 저축을 할 수 없음으로 개인 공제 전 과세 대상 (AGI)이 소득 대부분인 $145,410이다. 당연히 개인 소득세가 가장 많다. <시나리오2>의 경우는 <시나리오1>과 같은 비율로 근로/비근로 소득을 보고하지만,은퇴 플랜을 통한 최대 저축을 가정하니 AGI가 $105,410으로 줄었다. <시나리오3>의 경우는 근로 소득을 2019년 현재 소셜시큐리티 최고 과세 대상인 $132,900으로 올렸으므로 페이롤 택스가 <시나리오1>이나 <시나리오2>보다 두 배 이상 나가지만,대신 은퇴 플랜 저축이 늘어남으로AGI는 가장 적은 $81,608이다. 같은 인컴으로도 <시나리오 3>의 자영업자는 가장 많은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해당 연도에 내야 하는 개인 소득세를 가장 적게 내고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최대로 적립할 수 있다. 물론, 적지 않은 페이롤 택스 때문에 은퇴 플랜에 저축하여 공제받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납세 총액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 이것은 간단한 예로, 개인의 소득과 저축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소득세율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당신의 실제 절세 부분은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아무튼, 2019년 현재 정년이 67세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소셜시큐리티 연금액은 월 $3,000 정도로,만약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3,800쯤 된다.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고 본인의 사망시 배우자가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나는 슬프게도 젊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충분한 노후 자금을 모으지 못하고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겨우 1천불 남짓 되는 자영업자들을 흔히 본다. 평생 일하며 번 소득의 많은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보고되지 않고 은퇴플랜/계좌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이쯤 되면 페이롤 택스를 낮추겠다고 근로 소득을 줄여서 보고하거나 비용이 아깝다고 은퇴 플랜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당장의 절세는 커녕, 장기적인 노후 준비 측면에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무리일까? 


*공제받으며 저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은퇴 계좌의 자산은 나중에 은퇴 후 출금시 세금을 내야 하며, 비지니스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와 주인의 나이, 저축 가능액, 그리고 선택하는 은퇴플랜 옵션 등에 따라 개인의 절세 부분은 변할 수 있음으로 은퇴 플랜을 통한 자신의 절세 여부는 재무설계사, 회계사와 같이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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