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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itle Insurance 란?

2019.07.19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보험과 대출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 보험인 Title Insurance는 Title 즉 소유권에 대해서 잘못된 조사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해당 부동산의 Buyer에게 해주는 보증보험입니다.

Title Insurance회사는 소유권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Title Insurance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증서를 Buyer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Buyer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Title Insurance회사가 해결해주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보험은 Buyer를 보호하기 위한 Owner's Policy, 즉 매입자보험과 Loan을 해주는 Lender를 보호하기 위한 대출자 보험이 있습니다. CA주에서는 협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Buyer와 Lender에게 보험증서를 드립니다.

Buyer의 소유권 보험 즉 Owner's Policy는 Title에 대한 잘못된 조사로 인해 야기될수 있는 금전상의 손해를 보상하는것 이고요. 해당 부동산의 Buyer에게 보증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Seller가 Buyer에게 보증해주는 증서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Seller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서 정해 집니다.

대출자 보험 즉 Lender's Policy는 융자를 하는 해당 부동산 금융거래자금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Title 문제 때문에 생긴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융자나 재융자를 받을때는 빌리는 측 즉, Buyer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 보험료는 융자를 하는 약속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Seller로부터 깨끗한 소유권을 받지 못한다면 Buyer는 부동산 투자가치를 상실하게 될것이고, 융자를 해도 은행측은 대출금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부동산을 매입할때 Buyer와 은행은 이 Title Insurance를 필수적으로 요구해서 들게 됩니다.

Title Insurance가 일반 보험과 다른 차이는 자동차나 화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과 생명보험 등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보상을 해주는것이지만, 부동산의 Title Insurance는 보험에 가입했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문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배상할것을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료는 부동산을 판매할때 한번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소유권의 양도가 있을때까지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이었습니다.


https://bit.ly/37ChfPw     


https://youtu.be/wCOMa8NrZz4

https://youtu.be/eBFO8AdkfXk

https://youtu.be/v1539IMlz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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